▶ 입금금액 = 교정료 + 소급료(교정료의 10%) + 부가세 10%(교정료 + 소급료 + 출장료)
▶ 성적서, 교정필증, 세금계산서 발급 I 교정료 입금 확인후 교정성적서/교정필증/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드립니다. )
▶배상책임 : 교정접수한 기기의 당사에 실수나 부주의로 고객이 입은 피해는 당사 절차에 따라 배상 처리 됩니다)
(단 사유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호 책임규명후 배상처리 됩니다.) )
▶교정이 완료된 기기는 교정완료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셔야 하며 6개월이 경과된경우 )
인수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당사의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 하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서면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기교정일 표기여부에대해 요구사항이 없을 시 " 자체교정주기" 로 필증이 발행 됩니다 . )
▶6개월 경과된경우 성능 및 기능 변화 , 고객의요구에 의한 운송업체 이용에 따른 손실 발생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