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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교정기초자료

 

7           프로세스 요구사항

 

7.1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

 

7.1.1     시험 및 교정 기관은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절차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요구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문서화하고, 이해하였음.

b)          시험 및 교정 기관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함.

c)           외부공급자를 활용하는 경우, 6.6의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시험 및 교정 기관은 특정 시험 및 교정 기관 활동이 외부공급자에 의해 수행됨을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의 승인을 받음.

비고 1 외부에서 제공되는 시험 및 교정 기관 활동은 다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시험 및 교정 기관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예상치 못     한 이유로 이러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험 및 교정 기관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d)          적절한 방법 또는 절차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음.

 

비고 2    내부 또는 일상(routine)적인 고객의 경우,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를 간소화하여 수  행할 수 있다.

 

7.1.2     고객이 요청한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최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험 및 교정 기관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7.1.3     .선정된 의사결정 규칙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청한 규격 또는 표준 내에 의사결정 규칙이 없다면. 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decision rule)해당 규격 또는 표준 및 의사결정 규칙(out-of-tolerance)), 허용차 벗어남(in-tolerance)/허용차 이내, 불합격/합격: (하는 경우  을 요청(statement of conformity)고객이 시험 또는 교정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 진술

 

비고 적합성 진술에 대한 추가 지침은 ISO/IEC Guide 98-4를 참조한다.

 

7.1.4     의뢰 또는 입찰과 계약 사이의 어떤 차이점도 시험 및 교정 기관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 되어야 한다.  각 계약은 시험 및 교정 기관과 고객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객이 요  청한 변경사항(deviation)은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신뢰성(integrity) 또는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어  서는 안 된다.

 

7.1.5     고객에게 계약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7.1.6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이 수정되었다면 계약 검토는 다시 진행되어야 하고, 수정사항들은 영  향을 받는 모든 인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7.1.7     시험 및 교정 기관은 고객의 의뢰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행된 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수행도를 모니터링하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비고 이러한 협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고객이 특정 시험 및 교정 기관 활동을 입회(witness)하기 위한 해당 기관의 관련 장소(area)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

b)          검증 목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품목의 준비, 포장 및 배송

 

7.1.8     중대한 변경을 포함하여, 검토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에는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시험 및 교정 기관 활동 결과와 관련하여 고객과 논의한 사항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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