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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교정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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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급성

 

 

A.1       일반사항

 

측정소급성은 국가 및 국제적으로 측정 결과의 비교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부속서는 측 정소급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A.2       측정소급성의 확립

 

A.2.1    측정소급성은 다음을 고려하고 보장함으로써 확립된다.

 

a)          측정량(측정하고자 하는 양)의 시방

b)          명시되고 적절한 기준(적절한 기준은 국가 또는 국제 표준, 및 고유 표준(intrinsic standard)을 포 함한다.)에 소급이 되는 문서화된 끊어지지 않는 사슬

c)          소급성 사슬의 각 단계에서 측정불확도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평가된다.

d)          사슬의 각 단계는 적절한 방법, 측정결과 및 관련되고 기록된 측정불확도에 따라 수행된다.

e)          사슬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를 수행하는 시험 및 교정 기관은 자신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A.2.2    교정된 장비의 계통측정오차(systematic measurement error)(‘편의로도 불림)는 시험 및 교정 기관에서 측정결과에 측정소급성을 전파(dissemination)하기 위하여 고려된다. 측정소급성의 전파에서 계통측정오차를 고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A.2.3    적격한 시험 및 교정 기관에서 (측정결과 및 관련 불확도를 생략하고) 규격과의 적합 여부 설 명만을 포함한 정보를 알려주는 측정 표준이 종종 측정소급성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불확도    의 요인으로 규격 한계를 수용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존한다.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 규칙의 사용

          불확도 총괄표에서 기술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다뤄지는 규격 한계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규격에 대해 선언된 적합성은 참값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정 값의 범위를 명시된 신뢰의 수준에서 규정하며, 측정값의 범위는 측정불확도뿐만 아니라 참값 으로부터의 편의(bias)을 고려한다.

 

보기 저울을 교정하는데 OIML R 111급 분동의 사용

 

A.3       측정소급성 입증

 

A.3.1    시험 및 교정 기관은 이 표준에 따라 측정소급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 표준을 준수하는 기관의  교정 결과는 측정소급성을 제공해야 한다. KS A ISO 17034를 준수하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인증표 준물질 인증값은 측정소급성을 제공한다. 이 표준과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3(: 인 정기구) 인정, 고객에 의한 외부 평가, 자체 평가 등 다양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은, 이에 국한 되지는 않지만, 다음을 포함한다.

a)          적절한 동등성 평가(peer review) 프로세스를 거친 국가측정표준기관(national metrology institute)과 지정기관(designate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교정·측정 능력(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 이러한 동등성 평가는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 내에서 이루어진다. CIPM MRA 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국제도량형국 핵심측정표준국제비교 데이터베이스(BIPM KCDB) 의 부속서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PM  KCDB에는 열거된 각 서비스의 범위 및 측정불확도가  상세히 나타   나 있다.

b)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LAC) 협정 또는 ILAC이 인정한 지역협정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정 및 측정 능력은  측정소급성을 입증하고 있다.  인정받은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인정범위   는 해당 인정 기구에서 공개된다.

 

A.3.2    측정소급성에 대한 BIPM,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ILAC ISO 공동선언은 측정소급성의 국 제적인 수용성을 입증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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