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55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교정기관 평가과정에서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 절차를 명확화하고, 용어 표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표현 명확화 (안 제1조)
- 국가표준기본법 위임사무에 적합한 용어로 표현 변경
나. 조항 순서 변경 및 표현 명확화(제26조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