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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KOLAS법규자료

(1) 규정(Regulations)주로 운영요령 및 운영기준 ; 강제적 요건 포함 (2) 추가기술요건(Supplementary Regulations) (3) 지침(Guideline) 인정유지를 위한 각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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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

     시험성적서 위·변조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평가결과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

     공인기관 인정제도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부정·부실시험을 원천 차단하고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

주요 내용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명문화

     적합성평가 정의·업무공인기관의 인정·인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적합성평가 원칙을 담았지만 이를 실행할 이행법은 따로 없었음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부실·부정인증서 발급 시 처벌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합성평가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험인증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수 있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한 조항 등 처벌 조항

     비공인 사설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

     국내 시험인증 기관 3400곳 가운데 74%는 정부 비공인 기관으로 추정(아래 9번 조항에 해당하는자)

     [시행 2021. 4. 8.] [법률 제17193, 2020. 4. 7., 제정]

 

향후 일정

 

  -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하여 시행 (2021.04.08)

 

※붙임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참고자료

 

❖ 제5조4항에따라 교정성적서는 KS Q ISOIEC 17025 2017에 따라 성적서 요건 항목을 모두 충족할수있도록 모두 표현되어야함.

     교정기관의 그동안 비공인 성적서에 표기되지 않았던 측정불확도 미표기시 위반되어 부정성적서가 될수도있음.

 

❖ 제5조 5항에따라 교정을 의뢰한자가 위반 사항(KS Q ISOIEC 17025 2017에 따라 성적서 요건 항목 미흡)을 알고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됨.

 

 

❖26조,27조 사항에따라 성적서를 발행한 사업자와 의뢰한 고객사의 양쪽 사업자의 직원 즉 개인도 처벌됨을 명시함. 

 

 

 

* (부정행위, 법제5조제3항) ①평가결과 고의 조작, ②미평가 후 성적서 발급, 

                             ③거짓·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부실행위, 법제5조제4항) ①시험항목 누락, ②측정기준 오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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