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G-004 교정,측정능력산출및유지관리지침_제2016-41호(2016.2.15)

by 서호 posted Ma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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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교정기관이 항목별 또는 유형별 교정․측정능력을 산출하여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평가 시
교정기관의 인정범위 및 교정수행능력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또한 인정받은 교정기관이 자신의 측정능력을 항목별, 유형별로 유지․관리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관련표준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ISO GUM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EA-4/02 교정에서의 측정불확도 표현
VIM 국제 측정학 용어집
VIML 국제법정계량 용어집
APLAC MR001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
ILAC-P14 교정분야 ILAC 불확도 지침
* 발행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측정(Measurement)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3.2 교정(Calibration)
측정기기나 측정시스템이 지시하는 양의 값, 또는 물적 척도나 표준물질이
표시하는 값과 표준에 의해서 현시된 이들에 대응하는 값 사이의 관계를
지정된 조건하에서 확립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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