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_제2015-499호(2015.10.30)

by 서호 posted Ma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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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
요령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 규정에 의거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교정주기를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교
정기관 인정분야 분류표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인용 규격
ILAC-G24 측정기의 교정주기 결정에 관한 지침
ISO/IEC 10012 측정프로세스 및 측정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ANSI/ASQC B1-B3 Quality Control Chart Methodologies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ISO/IEC GUIDE 99 국제측정용어집(VIM)
* 발행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제3조 교정 대상
교정대상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중인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별표 2의 목록에는 없는 장비일지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 교정 주기
4.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별표 2에 규정된 주기(개월)를 준
용한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일 뿐이다. 따라서, 최적의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