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R-004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_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57호

by 서호 posted May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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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057

 

국가표준기본법14, 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KOLAS-R-0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400)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328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인정기구의 요구사항(ISO/IEC 17011) 및 시험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ISO/IEC 17025))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KOLAS 인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운영요령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인정불가 기준 신설(2.5.3)

. 예비 방문, 평가 기법 등 내용 보완(2.6)

. 성적서 발행 실적 점검 위주의 사후관리 평가 실시(4.2.2)

. 국제기준에 따라 발견사항에 대한 구분 명확화(부적합, 유의, 권고)(5.5)

. 정지/취소 기준인 결함의 분류 명확화(별표 제1)

. ISO/IEC 17025 개정 사항 체크리스트(문서/현장평가) 반영 및 평가 서류 간소화(별지 서식 총 161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