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R-001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_제2016-398호(2016.10.25)

by 서호 posted Ma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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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동법 시행(이하 이라 한다) 및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이하 인정업무라 한다) 확립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따른다. ,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인정기구라 함은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측정심사라 함은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 측정심사는 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가 신청 전에 인정신청분야에서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공인기관이라 함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을 말한다.

 

“KOLAS 로고란 한국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KOLAS 인정마크라 함은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한다.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공인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된다.

 

기준시험기관(Reference Laboratory)”이라 함은 숙련도시험시 시험물에 기준값을 부여하는 시험·교정전문기관을 말한다.

 

“e-KOLAS 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KOLAS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라 함은 공인기관 및 산업체에서 인정받은 시험 또는 교정활동을 목적으로 표준기 또는 측정기기에 대해 측정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

 

[] 내부교정은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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