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G-002 측정결과의불확도추정및표현을위한지침_제2016-40호(2016.2.15)

by 서호 posted Ma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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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지침서의 내용은 작업현장에서부터 기초연구에 이르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대한 불확도를 그 정확도 수준에 관계없이 평
가하고 표현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추가 표준기본법에 의한 교
정기관 시험기관의 인정 평가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기타 지침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와 품질보증
◦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 및 시행
◦ 과학기술분야에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업무 수행
◦ 국가표준에의 소급성(traceability) 확보를 위해 국가측정체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표준기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과 시험
◦ 표준물질을 포함한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유지 및 국제표준과의 비교 등
2. 용어의 정의
2.1 측정학 용어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측정학 용어는 국제측정용어집(International
Vocabulary of Basic and General Terms in Metrology, VIM)을 따른다.
2.1.1 (측정 가능한) 양/(measurable) quantity
정성적으로 구별되고, 정량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어떤 현상,물체, 물질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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