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G-018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_제2015-275호(2015.7.15)

by 서호 posted Mar 1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성
적서(이하 “성적서”라 함)의 발행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 및 IT환경이 준수해야하는 기본지침 등을 기술한 것으로서 공인
기관의 신규․갱신 및 사후관리평가 등의 인정기준으로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공인기관 :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
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을 말한다.
2.2 기술직원 : 공인기관에서 성적서의 작성․발행․관리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www.seoho.biz

서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86 (54851)

Tel. 063-214-9325 / Fax. 063-214-9328

seoho@seoho.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