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G-001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_제2015-275호(2015.7.15)

by 서호 posted Mar 12,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적용범위
1.1 이 지침은 KOLAS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공인기관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의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 MRA 마크) 및 공인기관임을 표시
하는 방법 등의 세부적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ILAC-MRA마크 사용협정 체결에 따라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을
대상으로 ILAC-MRA 조합마크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www.seoho.biz

서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86 (54851)

Tel. 063-214-9325 / Fax. 063-214-9328

seoho@seoho.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