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GMP관련자료

해외 각국 정부, 주요 언론이 발표한 안전 정책, 법령, 사건, 사고, 연구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회 수 6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후보물질 개발,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시험, 사람 대상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를 통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신약개발에는 평균 10~15년 소요되며, 평균 12억 달러(약 1.2조원)를 투자하여 10,000개 후보물질 중 1개 확률로 신약 허가(‘14, 미국 제약협회 PhRMA)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약개발 과정 > 

신약개발 과정


 

비임상시험(Non Clinical Trials)

 •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동물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22개, ‘17.3월)에서 비임상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 및 그밖에 비임상시험 세부준수 사항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식약처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제기준인 OECD GLP 가이드라인과 조화, 비임상시험 방법·신뢰성 보증 체계·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
 

임상시험(Clinical Trials)

 • (정의) 임상시험이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 등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입니다.
 • (관리체계)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183개, ‘17.3월)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상시험 실시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 (‘13)608 → (‘14)653 → (‘15)674 → (‘16)628
 • (관리기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총리령 별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과 관련된 개인,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시험대상자 보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의뢰자의 임무 등 규정
 • (임상시험 종류) 임상시험은 통상 1상, 2상, 3상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분류 기준
1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단계로써,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
2상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3상 임상시험을 위하여 의약품의 용량 및 용법을 결정
3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

 

 

www.seoho.biz

서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86 (54851)

Tel. 063-214-9325 / Fax. 063-214-9328

seoho@seoho.biz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2022-03-23 file 2022.03.31 1030
공지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2020.10.29)식품의약품안전처 1 file 2021.04.30 4276
공지 US FDA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ORA 품질 정책 사무국 (ORA) 품질 정책 연구소) Laboratory Manual of Quality Policies file 2021.04.08 1287
공지 PIC/S GUIDE PE 011-1 1 June 2014 CHAPTER 3 3.4 EQUIPMENT Calibration / alarm systems 2022.02.09 686
50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6개정) file 2023.04.04 66
49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5개정) 개정 file 2021.06.29 308
48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 개정(3개정) file 2018.08.07 2097
47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 (제8개정 ) 2023. 11. 09 file 2024.05.03 0
46 원자재업체 관리(Vendor Audit) 방안 안내(민원인 안내서) file 2020.02.19 1794
45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질의 응답집 2018. 7. file 2018.08.07 1359
44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 2015-07-01 file 2018.09.21 1258
43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제2개정판 및 추보) file 2018.09.21 5137
42 온도 민감성 의약품 우수공급망관리 운영 요건 — 일반사항 SPS-KCL-T-18002-XXXX:2018(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단체표준) 2021.12.03 642
» 연구개발 (비임상, 임상) 2018.08.07 680
40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2022-06-09 file 2022.06.29 90
39 새 GMP 해설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5개정판 file 2018.08.07 20586
38 사전 GMP 평가 지침 및 해외 보완사례 file 2020.02.19 4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