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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GMP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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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소>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약사감시 주요 보완사례(‘15~’17)(Ⅱ)

 

 

 

2017. 12.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텍스트 상자: 이 문서는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의약품 제조업체 정기약사감시에서 확인된 주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주요 보완사례를 국내 제조업체 및 약사감시원에게 소개함으 로써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약사감시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서는 현재까지의 규정과 약사감시 경험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또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추후 변 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 게 평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연 락 처

전화:

043-719-2652, 2663

 

 

 

 

팩스:

043-719-2752

 

 

 

 

 

 

        

 

1.       의약품  제조소(GMP) 정기감시 현황································ 4

2.       주요 지적사례

Ⅰ. 시설관리········································································ 5

Ⅱ. 환경관리········································································ 6

Ⅲ. 조직·············································································· 7

Ⅳ. 기준서··········································································· 8

Ⅴ. 문서·············································································· 9

Ⅵ. 밸리데이션····································································· 10

Ⅶ. 품질관리········································································ 11

Ⅷ. 제조관리········································································ 12

Ⅵ. 기타·············································································· 13

 

 

Ⅰ. 감시 개요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단계에서의 품질 위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모든 의약품 제조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으로 3년 유효 기간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발급을 위해 완제 원료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3년 주기의 정기감시와 GMP 적합 판정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Ⅱ. 주요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내 완제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정기감시 결과 확인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중대·중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유형별 >

 

순위

1

2

3

4

5

위반내용

기준서

미준수

품질검사

미실시

기록서

허위작성

허가사항

미변경

기타

 

< GMP 평가항목별 >

 

순위

1

2

3

4

5

GMP

평가항목

7.1 시험관리

8.1 제조관리

6. 밸리데이션

5.1 문서관리

기타

 

 

 

 
  텍스트 상자: ◆	동 사례집은 정기감시에서 확인된 중대·중요 지적사항 사례를 평가항목 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개별 행위의 GMP 준수 적정 여부는 감시 당시 확인된 구체적 내용, 상황, 허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 사례는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조시설·장비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2.1. 시설관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자사 기준에 따라 중요 제조 장비로 분류한 충전기, 건조기 등에 대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함

   제조에 필요한 제조용수 제조시설, 제조 장비(타정기 ) 갖추지 아니함

 

1.2      시험시설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2.1. 시설관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의약품 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에게 시험 위탁함

   시험에 필요한 일부 시험장비(UV측정기 등)을 갖추지 아니함

 

 

 

2.1.      청정도 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2.3. 환경관리 가.

 

 

 

 

   자사 청정도 관리 기준서에 따라 청정도 A등급 지역에 대한 환경모

니터링을 작업 중에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 중 환경모니터링 미실시

   자사 청정도 관리 기준서에는 청정도 A등급 작업장에 대해 작업시 마다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정기적인 모니터링만 실시함

   자사 청정도 관리 기준서에 따라 청정도 D등급 지역에 대해 부유입자를

3개월마다 측정하여야 하나 부유입자 측정 장치 고장으로 실시하지 아니함

   청정작업실의 미생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표면균 측정값을 사실과다르게 기재함

* 보고서에 기재된 표면균 측정값은 49 CFU/25이었으나,

 

근거자료 확인 결과 50CFU/25초과

 

(자사 표면균 관리기준은 50CFU/25 ㎠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2.2.      차압 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2.3. 환경관리 나.

 

 

 

 

   청정등급이 변경되는 지역 간의 차압을 자사 기준서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유지하지 아니함

   작업실의 차압을 실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함

 

2.3.      온·습도 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2.3. 환경관리 다.

 

 

 

 

   작업실에 ·습도를 측정할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조건에

맞는 온습도가 유지되는지 점검할 수 없었음

   저온창고의 ·습도는 온습도 기록지를 첨부하여 일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습도 기록지를 확인하지 않고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점검기록함

 

 

 

 
 

 

 

 

 

3.1.      조직의 구성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3.1 조직의 구성

 

 

 

 

 

   제조소에 제조부서 및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와 품질부서 직원 1명만

두는 등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함

 

3.2.      제조부서 책임자 업무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3.2 제조부서 책임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4.3 제조관리기준서

 

 

 

 

 

   작업실의 차압이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일탈이 발생하였음에도 일탈관리

기준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함

   반제품 보관실의 온·습도가 여러 번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는 일탈이 발생했음에도

일탈관리기준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함

 

   원료약품 재고기록카드를 사용하여 재고를 관리하도록 기준서에 정하고

있으나 원료 일정량에 대해 재고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함

 

3.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업무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3.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4.2 품질관리기준서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

 

 

 

 

 

 

   원료 시험이 시험지시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 판정함

   시험 수탁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갖추어 두지 않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함

   제조 수탁자 평가 기준서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적합으로 평가하는

수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

 

 

 

 

 
 

 

 

 

 

4.1. 제품표준서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4.1 제품표준서

 

 

 

 

   일부 품목의 제품표준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해당 품목을 제조함

 

 

 

5.1.      문서관리규정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5.1 문서의 작성 가. 마.

 

 

 

 

   문서관리규정을 갖추어 두지 아니함

     ○   모든 문서는 최근에 개정하여 현재 유효한 것만 보관하여야 하며,

           개정 전의 것은 무효본임을 표시하고 무효일자를 기록한 후 일정기간 보관

     폐기하도록 문서관리기준서에 정해져 있음에도

      사무실에 폐기대상인 개정 전 문서관리규정이 비치되어 있음

 

5.2.      기록문서 작성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5.1 문서의 작성 라.

 

 

 

 

   모든 기록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함에도 사무실에서 수년전

날짜로 최근에 작성된 제조장비 점검기록표 등의 기록문서가 발견됨

   작업실의 차압기록,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하면서 일부 기록을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수정·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고 재작성하여 교체함

   작업실의 차압기록을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재작성하여 교체함

   시험성적서 작성 시 일부 항목을 연필로 작성·수정함

 

 

6.1.      공정밸리데이션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6.2 공정 밸리데이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 무균의약품 제조 13.

 

 

 

 

 

   품목별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정기적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실제 제조공정(충전방법, 바이알용량 )고려하지 않고

          시험조건을 설정하여 실시함

 

6.2.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6.3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타당한 사유(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생략 대상에 해당 등) 없이 품목별로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6.3.      세척 밸리데이션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6.4 세척밸리데이션

 

 

 

 

   품목별로 또는 일부 기계·설비에 대한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6.4.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6.5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의2] 12.5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제조지원설비(공기조화장치, 압축공기설비)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7.1.      시험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7.1 시험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의2] 11.1 시험관리

 

 

 

 

 

   시험성적서를 검토하고 제품의 출하를 승인하여야 하나,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하함

   원료 완제품의 시험을 허가받은 규격과 다르게 시험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

   시험지시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시험지지서에 명시된 컬럼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컬럼 사용하여 시험

   원료 시험결과 허가받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적합으로 판정하고 의약품 제조에 사용함

   원료 시험성적서 작성 일부 항목의 시험일자를 거짓으로 기재

   원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기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해당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시험지지서의 검체 채취량 기재란에 검체 채취량을 기재하지 아니함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표시

   주성분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지 아니함

   사용기한이 경과한 표준품을 별도 조치 없이 보관·사용함

 

7.2.      안정성 시험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7.2 안정성 시험

 

 

 

 

 

   시판용 최초 3 제조단위에 대하여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함

   시판 안정성 시험 일부 항목의 시험일자보다 앞선 날짜에 적합 판정

 

 

 

 
 

 

 

 

 

8.1.      제조공정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8.1 제조공정관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 무균의약품 제조

 

 

 

 

 

   청정도 B 등급의 작업환경에서 무균 원료를 용기에 충전함

   원료의약품 멸균공정 전 바이오버든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제조함

   실제 제조한 내용대로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공정검사 시간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정 수율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기재, 완제품을 재가공하였음에도 해당 기록 미기재,

 

원료의 시험번호 허위 기재, 제조장비의 운전속도를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값을 기재

   방습제를 사용하도록 제조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질소를 충전하여 제조함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서에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함

* 제조기록서 미작성, 일부 원료약품의 분량 미기재, 포장공정 작업자

담당자 서명 누락, 작업실 및 제조장비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내용 미기재

 

   주성분의 실제 사용량이 기준량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사용량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

   제조기록서 상에 칭량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조에

투입 대기 중인 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를 의약품 제조에 사용함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작업소 출입 제한을 위해 자사 기준서에 외부 방문자의

작업소 출입 시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방문자의 출입에 대해 기록하지 아니함

 

8.2.      반품 및 재포장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8.3. 반품 및 재포장

 

 

 

 

 

   반품된 제품의 입고 및 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함

 

 

 

 

 
 

 

 

 

 

9.1.      제조위생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9.1 작업원의 위생

 

 

 

 

   청정구역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청정도 C등급 구역에서 작업복을 착용 후 청정도 B등급 구역에 입실 하여 작업함

 

9.2.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11.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

 

 

 

 

 

  •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도 자사 기준서에 따라 불만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신하지 않았으며, 이후 동일 제품 불만을 접수하고도 원인 조사 및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함.

 

  •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해등,   절차 등에 규정이 었음

 

 

 

9.3.      변경관리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13. 변경관리

 

 

 

 

 

[변경관리]

 

  • 변경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두지 아니함

  • 제조용수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사용점을 추가하였으나 변경관리 실시하지 않음

  • 공정밸리데이션을 통해 검증된 제조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제조하였으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중요 제조장비를 변경하여 제조하였으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9.4.      교육 및 훈련

 

 

 

 
  텍스트 상자: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14. 교육 및 훈련

 

 

 

 

 

  • 기준서에 따라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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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86 (54851)

Tel. 063-214-9325 / Fax. 063-214-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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