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GMP관련자료

해외 각국 정부, 주요 언론이 발표한 안전 정책, 법령, 사건, 사고, 연구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81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4. 11.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1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의 안전관리 향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가입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동시적밸리데이션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정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기준 국제조화(안 제4조제1, 별표 1)

1)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공정을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공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PIC/S GMP 가이드라인 등 해외규정에서는 중요공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중요공정의 밸리데이션 미실시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2)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하는 중요공정을 삭제하고 이를 각 제제별, 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퇴장방지의약품의 GMP 평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2)

1) 경제성이 없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에도 제조·판매 전에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단계가 아닌 제조·판매단계에서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함

3)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 기피되나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의 시장성 향상 및 신속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seoho.biz

서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86 (54851)

Tel. 063-214-9325 / Fax. 063-214-9328

seoho@seoho.biz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2022-03-23 file 2022.03.31 1035
공지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2020.10.29)식품의약품안전처 1 file 2021.04.30 4290
공지 US FDA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ORA 품질 정책 사무국 (ORA) 품질 정책 연구소) Laboratory Manual of Quality Policies file 2021.04.08 1287
공지 PIC/S GUIDE PE 011-1 1 June 2014 CHAPTER 3 3.4 EQUIPMENT Calibration / alarm systems 2022.02.09 687
35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2018년 1차) 발표 자료 공개 file 2018.08.07 1201
34 「의약품 GMP 정기약사감시 주요 보완사례(Ⅱ)」배포 알림 file 2018.08.07 1214
33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 2015-07-01 file 2018.09.21 1260
32 20170531_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제2개정) file 2018.09.21 1313
31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질의 응답집 2018. 7. file 2018.08.07 1361
30 정기약사감시('15~'17) 주요 보완사례 file 2018.08.07 1594
29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련 지침 일부개정 file 2018.08.07 1647
28 원자재업체 관리(Vendor Audit) 방안 안내(민원인 안내서) file 2020.02.19 1811
27 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file 2018.08.07 1934
26 PIC/S GUIDE PE 011-1 1 June 2014 CHAPTER 3 PREMISES AND EQUIPMENT(3.3 TEMPERATURE AND ENVIRONMENT CONTROL) 2019.09.17 1946
25 ‘GXP’ Data Integrity Guidance and Definitions 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file 2019.09.17 20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