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시 GMP 평가 지침

by 서호 posted Jul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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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제2조(정의)에 따른
‘생물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관련 서류평가 요건,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고(이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한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여부 평가 및 판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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