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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GMP관련자료

해외 각국 정부, 주요 언론이 발표한 안전 정책, 법령, 사건, 사고, 연구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약칭: 의약품안전규칙 )

[시행 2021. 1. 1.] [총리령 1650, 2020. 10. 14.,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광고/표시)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임상)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총괄) 043-719-2620

 

1(목적) 규칙은 「약사법」 같은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신고 등)「약사법」(이하 이라 한다) 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2호서식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조제1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같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36조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이하 제조관리자 한다) 자격을 확인할 있는 서류 또는 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업종에 속하는 1 이상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 이상 품목을 동시에 제조판매품목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일장소ㆍ동일시설에서 해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고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8조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31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조제1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같은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37조의3 따라 의약품의 시판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이하 안전관리책임자 한다) 자격을 확인할 있는 서류

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라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1 이상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이란 위탁제조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비임상시험(9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관한 시험을 포함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고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실시한 임상시험을 말한다.<신설 2015. 9. 25.>

3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희귀의약품 22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2018. 10. 25.>

 

4(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31조제2항부터 4항까지 또는 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1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4. 8. 21., 2015. 3. 13., 2015. 9. 25., 2016. 10. 28., 2017. 1. 4., 2018. 10. 25.>

1. 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다만,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와 유사한 제제(이하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한다) 아닌 것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과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과 최종원액이 동일한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이하 대한민국약전이라 한다) 실려 있는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公定書)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한약에 관한 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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