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련 지침 일부개정

by 서호 posted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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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련 지침 일부개정

○ 의약품 등의 표준품 확립 지침(A0-2016-2-004): 표준품 제조의 계획부터 확립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히 하여 목적하는,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표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 및 관리 지침(A0-2016-2-005): 표준품을 등록한 후, 분양, 폐기 및 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표준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약품 등의 표준품 안정성시험 지침(A0-2016-2-006): 표준품의 안정성시험 전 과정을 명확히 하여 표준품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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