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2022-03-23

by 서호 posted Mar 3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적용대상'22.7.1. 완제의약품(신약무균의약품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23년부터는 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

 

 

 

완제의약품(신약무균의약품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22.6.30.까지, 원료의약품  기타 완제의약품은 '22.12.31.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데이터완전성 평가기준' 적합하도록 당해 업체의 품질관리기준서  4 기준서에 반영되도록  

 

'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우리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 가능

 

 

 

''항의 내용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은 기준서 반영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도록 운영할 

 

 

 

3.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대상 품목  완제의약품(신약무균의약품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22.7.1.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 '23.1.1. 허가(신고등록 신청 품목부터 붙임 1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우리 처에서는 '22.7 부터 정기  특별 약사감시 대상 업체에 대하여  지시사항에 대한 기준서 반영 여부에 대하여 우선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동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데이터완전성 평가 제출자료 1

 

2.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완전성 평가지침 1(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