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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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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공장 구축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중간1 수준, 레벨3 이상)을 기업거점(산업단지)에 지역업종별로 구축

 

지원규모 : ‘1920개 내외, 기업당 3억원

 

지원내용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신청자격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중간1(레벨3) 이상

* (기초, 레벨1~2)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중간1,레벨3)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중간2,레벨4) 생산 자동화최적화 (고도화,레벨5)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공고문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참조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사업기간 : 최대 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 2. 18() ~ 3. 15()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

4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로봇

<로봇신청시 추가 제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계획서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

로봇도입 필요공정 동영상 자료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현장평가

심사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

(수준확인 포함)

최종감리

중간점검

협약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가점 내용 : 항목 당 3,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 IEC62541, IEC62714 )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지원제외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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