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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공지사항

주요공지사항및 할인 이벤트를 공지합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온수·환기·배수 등 기계설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기계설비 점검이 의무화된다.

기계설비법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관련 내용을 허가받도록 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공사 전과 후에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 설계도서의 기술 수준 적합 여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 여부

감리자 배치 여부 등을 공사 전 확인 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사용 전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냉동·냉장·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이상 지하도 상가.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의무 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각 시·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조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확보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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