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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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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동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도로 할 예정입니.

 

사업개요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지원내용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감리기관

 

 

 

 

 

 

 

 

 

 

 

전담기관

 

 

 

 

 

 

 

 

 

 

원가계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평가위원단

 

 

 

 

 

 

 

 

 

 

 

 

 

 

 

 

 

 

 

 

 

 

 

 

 

 

 

 

 

 

 

 

주관기관

 

협업기관(컨소시엄 시)

 

 

 

 

대기업, 공공·민간기관

 

공공·민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지원조건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구 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총 구축비용

30%

(최대 5천만원)

70%

30%이상

40%이내

 

(유형 2)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의무사항)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218()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주관기관 신청서

2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계획서

3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지급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

사업추진

지원기업 모집·선정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주관기관(협업기관)

*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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