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by 서호 posted May 28, 2019 Views 24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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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개요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 연계성을 강화

 

지원내용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분 야

지원기준(예시)

식 품

식품이력추적관리 강화에 따라 이력정보 자동 입력, 관리번호 출력,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식품 정량, 적성, 이물질 검사장치, 각종 측정 센서 도입 등
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화 학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 화학 함유량 모니터링, 근로자 수작업 개선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재해유발공정 진단 및 개선 등

ex) 의약품 일련번호 이력 추적 시스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GMP

전자부품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저감 등 환경보건안전 관리 등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기 타

기타 법·제도(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 등에 따라 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조선기자재, 금형,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급기업과 사업 신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기업)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대표기관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구축비용 부담이 가능하고, 대표기관이 스마트공장 구축시 정부지원이 가능함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218()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컨소시엄

신청·접수

현장평가

컨소시엄

선정(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대표기관-

컨소시엄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최종점검 및
심사감리

중간점검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문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가점 내용 : 항목 당 3,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조선기자재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유턴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광주형 일자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기 지역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

청년 친화형 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소비재 수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이면서, ‘17년도 수출실적(재무제표 상 수출액)이 있는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로봇 도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정보보호 인증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스마트제조 표준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 IEC62541, IEC62714 )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지원제외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