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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식품관련자료

해외 각국 정부, 주요 언론이 발표한 식품안전 정책, 법령, 사건, 사고, 연구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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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제도는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HACCP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세계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여기서 HA(Hazard Analysis)는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CCP(Critical Control Point)는 주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하여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에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 등을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95년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현재까지 전체 HACCP인증업체는 총 4,358개소이며 이중 가공식품은 4,089개소로 가공식품 제조업체(27,607개소, ’15기준)의 14.8%가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2018년까지 6,000개소 인증 업소 확대 추진). 의무적용품목을 제조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투자금액의 50%, 1천만원 한도, 순대, 계란, 떡류 등 서민기호식품의 경우 최대 1천 4백만원 한도)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의 HACCP 인증을 돕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 실시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식품HACCP의무적용 단계별 추진 현황

 √ 1~2차(7개)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③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 식품, ⑦배추김치(‘06~’14)
 √ 3차(8개)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14~’20)
 √ 연매출 100억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17)
 √ 국민간식(순대, 떡류) HACCP의무적용 및 조기확대(‘16~’17)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설립된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후 식품과 축산물의 이원화된 인증 및 기술지원 담당기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썹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동 제도의 우수성을 알고,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TV 홍보뿐만 아니라 소비자, 업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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