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작업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포함하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영업장·종업원·제조시설·냉동설비·용수·보관·검사·회수관리 등 영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위생관리 내용이다. 영업자는 이들 분야별로 작업담당자, 작업내용, 실시빈도, 실시상황의 점검 및 기록방법을 정하여 구체적인 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종업원이 준수하도록 시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동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동법 제7조(기준과 규격; 식품 및 식품첨가물), 동법 제9조(기준과 규격; 기구와 용기·포장), 동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동법 제36조(시설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동법 제40조(건강진단), 동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동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동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동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9-62호) 및 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2호) 등에 근거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6-3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6-130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사료관리법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48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55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구체적인 선행요건프로그램의 운영(개발·적용·개선조치·유지관리)
선행요건 프로그램 개발
식품제조·가공공장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제조·조리 공정 및 환경 등에서 발생가능한 위해로부터 식품이 오염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위생관리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선행요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은 1) 영업장 관리 2) 위생관리 3) 제조시설·설비 관리 4) 냉장·냉동 설비 관리 5) 용수관리 6) 보관·운송관리 7) 검사관리 8)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각의 분야별로 개별 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기준서에는 최초 완성시 위생관리 책임자의 서명과 승인일자를 기입하여야 하며, 이후 수정·개정이 되었을 경우 그 이력을 지속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서 내용에는 위생관리 방법, 관리활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의 실시빈도와 방법, 실시책임자 및 실시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은 해당 작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위생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운영되어야 하지만 세부기준서의 종류, 문서양식, 작성방법 등은 운영자의 편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선행요건프로그램 적용
운영자는 최초 수립된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업장에 우선 적용해보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해당 기준서가 법률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본적인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실행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파악·보충 하여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 유지·관리
운영자는 선행요건프로그램이 제조·가공 공정 및 제조환경 등에서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의 직접적인 오염 또는 변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종사자들이 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증결과를 근거로 선행요건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설, 설비, 기구, 작업방법 또는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행요건프로그램의 검증은 해썹(HACCP) 시스템의 검증활동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선조치
운영자는 선행요건프로그램의 유지 또는 시행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