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청결 / 식품, 식품접촉면, 식품포장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은 식품에
오염을 방지 시킬 수 있는 필요한 위생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하여 제한하지는 않는다.
(1) 작업복 착용 식품, 식품접촉면 또는 식품포장재에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2) 적당한 개인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3)손은작업시작전,작업공간으로부터각각이탈할경우,손이교차오염되었거
나,오염물질이묻었을경우적절한손세척절차에따라철저하게세척해야한
다.(그리고 만약 미생물의 오염 방지가 필요할 경우 소독 실시)
(4)모든식품,장비또는용기에혼입될수있는모든안전하지않은보석(반지)과
다른물건을제거해야한다.그리고손으로식품을다루는동안적절한소독을
할수없는반지는제거한다.손상되지않고,청결하며,소독된상태와교차오
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식품, 식품접촉면, 식품포장재에 오
염을 방지하고, 장신구가 원료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면 착용할 수 있다.
(5)장갑의관리,식품제조에손상되지않고,깨끗하고,소독된상태로사용되어야
한다. 장갑은 불침투성 재질이어야 한다.
(6)복장,헤어넷,머리띠,모자,수염커버또는머리카락커버등효과적인방법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
(7) 식품의 노출 또는 장비 또는 기구를 세척하는 곳 이외의 지역에 옷이나 기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한다.
(8)식품이노출될수어디서장비나기구를세척하는곳이아닌다른지역에음식
및 껌, 음료섭취, 담배 사용에 대하여 한정시킨다.
(9) 미생물을 포함하여, 피부에 바르는 약, 땀, 헤어, 화장품, 담배, 화학 물질 및
의약품이물질과음식,식품접촉표면,또는식품포장재료의오염을방지하
기 위해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 실시한다.
2018.12.14 12:01
U.S. FDA cGMP110.10 개인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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