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1.1.>
제8조(조도)사업주는근로자가상시작업하는장소의작업면조도(照度)를다음각호의기준에맞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018.12.14 11:57
조도관련 국내 법령 자료
조회 수 519 추천 수 0 댓글 0
-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Saveris 2 계정 등록 방법
-
무선(WiFi) 데이터 로거 testo Saveris 2 WiFi 연결 방법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
ANSI/ISA S5.1 “Instrumentation Symbols and Identification”
-
타파쿨로365의 전화/문자 통보의 예외 처리 조건
-
타파쿨로365로 나만의 식중독지수, 이슬점을 계산하세요
-
타파쿨로365 업데이트 MKT 보고서 기능 추가
-
타파쿨로365 기능 업데이트
-
캐치에서 제공하는 (주)서호의 기업평가 모델에 의한 평가 지표입니다.
-
조도관련 국내 법령 자료
-
제약회사의 안정성 신뢰시험
-
왜 교정기관의 기술 역량이 제조업체, 공급자,수출업체 또는 고객으로서 귀하에게 중요할까요?
-
올바른 단위 사용 표기법
-
온실 시설을 갖춘 스마트 팜?
-
온도관련 ICS코드
-
압력 교정 장비 구매 시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
-
시간 동기화를 위한 UTC와 GPS의 차이점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