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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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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1.1.>
제8조(조도)사업주는근로자가상시작업하는장소의작업면조도(照度)를다음각호의기준에맞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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