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이하 “인정업무”라 한다) 확립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에 따른다. 단,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① “인정기구”라 함은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등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측정심사”라 함은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 측정심사는 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가 신청 전에 인정신청분야에서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③ “공인기관”이라 함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을 말한다.
④ “KOLAS 로고”란 한국인정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⑤ “KOLAS 인정마크”라 함은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공인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된다.
⑥ “기준시험기관(Reference Laboratory)”이라 함은 숙련도시험시 시험물에 기준값을 부여하는 시험·교정전문기관을 말한다.
⑦ “e-KOLAS 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으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KOLAS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⑧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라 함은 공인기관 및 산업체에서 인정받은 시험 또는 교정활동을 목적으로 표준기 또는 측정기기에 대해 측정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
[주] 내부교정은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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