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PM(종합적 유해생물관리)의 이해*
조사, 분석, 예방관리방안, 약제처리 등 복합적인 방제대책을 IPM이라 하며, 건축물에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기술을 조합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쥐 등 방제 IPM(종합적 유해생물관리)의 시공방법 中」
2. 방충・방서 관리기준의 수립
관리기준의 수립 시허용수준(또는목표수준),경계수준, 조치수준으로구분할수있으며각
수준에 따라 개선조치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
허용수준(또는목표수준)의의미:식품공장내에해충의빈도를 0에가깝게유지하기위해서는
예방적관리뿐만아니라,적극적인화학적방제를시행해야한다.이러한화학적방제는식품에
또 다른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표수준 설정이 중요하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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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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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또는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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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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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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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활동(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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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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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해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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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및 조치활동(밀폐점검, 청소관리 강화, 주변환경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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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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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의 대규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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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방제 활동(약제 분무, 작업장 일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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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충・방서 모니터링 방법과 주기
방충・방서모니터링시선행되어야할것은육안확인에대한기록이다.즉포획도구에잡히지
않았다하더라도작업자가육안으로존재여부를확인한경우해충이발생된것으로판단해야
한다.
모니터링주기는업체자율에따라선정되나미국제빵협회(AIB)*등에서는통상적으로하절기
주 1회, 동절기 월 1회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미국제빵협회(American Institute of Baking)
4. 기준이탈 시 개선조치 수립
각작업장의해충의종류,발생빈도,발생원인에따라구체적으로수립되어야한다.이는해충이
내인성,외인성에따라구분해야하며필요시해충의특징을조사하여청소의방법/주기등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5. 방제・방서약제 관리 기준
식품공장 내에 사용되는 비식용화학물질 중 방충, 방서약제는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학제이다.
또한 일본 등 제외국에서 약제 혼입으로 인한 리콜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U.S. FDA) cGMP 110.35 위생관리
(c) 해충관리. 해충은 식품 공장의 모든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식품접촉면,식품포장재의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살충제및쥐약의사용시경고문구설치해야하며,
제한적 사용을 전제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