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1 이 지침은 KOLAS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공인기관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할 경우의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 MRA 마크) 및 공인기관임을 표시
하는 방법 등의 세부적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ILAC-MRA마크 사용협정 체결에 따라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을
대상으로 ILAC-MRA 조합마크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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