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서비스 활동은 고정 표준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편
적이나 피 교정기기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측정 기기가
설치되었거나 사용되는 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현장교정에서 교정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그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교정기관이 특별히 적용해야 하는 추가요건
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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