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428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시험/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KOLAS-G-00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75호, 2012.02.17.)을 폐지‧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 고시
1. 폐지‧제정이유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지침 문서(ILAC G8 - Guidelines on De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ty)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시험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을 폐지하고 국제문서를 부합화한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내용
가.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내용 반영(안 제2장, 제3장 등)
나. 보호대역과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개관 및 해설(안 제4장, 제5장, 제6장 등)
다. 의사결정 규칙 흐름도 신설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의사결정 규칙 문서화 부분에 대한 해설(안 제7장, 제8장 등)
라. 참고문헌 최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