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KOLAS-G-00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040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용표준 연도 삭제 (제3조)
- 국제표준(ISO GUM)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연도 삭제
나. 오타 수정(2.2.19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