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2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42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을 현행화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용 표준 현행화 (2절, 3.13절, 4.6절 4.8절 4.14절 등)
나. 자구 수정 (3.6절, 3.11절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