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
※ 동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대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중소․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또는 협력기관)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 사업개요
◦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지원내용
ㅇ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할 경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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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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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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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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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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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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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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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평가위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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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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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관(컨소시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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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민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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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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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담기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
ㅇ (주관기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수행
ㅇ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사업비 집행,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
□ 신청자격 및 우대요건
ㅇ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ㅇ (우대요건) 중소․중견기업과 즉시 매칭 가능한 공급기업 확보, 중소․중견기업에 노하우 전수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보유 등
□ 지원조건
ㅇ (유형 1)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5천만원) 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구 분 |
정부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총 구축비용 |
30% (최대 5천만원)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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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
40%이내 |
ㅇ (유형 2) 기초수준(레벨 1~2, 2,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
* 지원 : 정부 50%(최대 1천만원), 대기업 50%
** 유형2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ㅇ (의무사항)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구축 완료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측정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주관기관 신청서 |
2 |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계획서 |
3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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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
→ |
③ 주관기관 선정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전담기관 (기술위원회) |
전담기관, 주관기관(협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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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정부지원금 지급 |
← |
⑦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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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추진 |
← |
⑤ 지원기업 모집·선정 |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전담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
주관기관(협업기관) |
* ⑦ 사업완료 시점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