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범공장 구축 |
□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중간1 수준, 레벨3 이상)을 기업거점(산업단지)에 지역‧업종별로 구축
□ 지원규모 : ‘19년 20개 내외, 기업당 3억원
□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제품개발 및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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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중간1(레벨3) 이상 * (기초, 레벨1~2)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레벨3)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레벨4)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레벨5)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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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 지원조건
◦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공고문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참조
◦ (의무사항)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최대 1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2. 18(월) ~ 3. 15(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
4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로봇 |
<로봇신청시 추가 제출> ①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계획서 ②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 ③ 로봇도입 필요공정 동영상 자료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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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
→ |
③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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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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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 (수준확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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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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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