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 제공
□ 신청자격
◦ ‘14~’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14~’18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후, 자체재원을 추가 투자하여 기능개선 및 기술수준 고도화를 완료한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사업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수행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 및 스마트그리드, 노후산단 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등 |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스캔본 등록)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확인기관 배정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표준협회 |
한국표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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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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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확인서 발급 |
← |
⑤ 수준확인 |
← |
④ 심사원 배정 |
확인기관 |
심사원 |
한국표준협회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