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약사감시 주요 보완사례(‘15~’17)(Ⅱ)
2017. 12.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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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약품 제조소(GMP) 정기감시 현황································ 4
2. 주요 지적사례
Ⅰ. 시설관리········································································ 5
Ⅱ. 환경관리········································································ 6
Ⅲ. 조직·············································································· 7
Ⅳ. 기준서··········································································· 8
Ⅴ. 문서·············································································· 9
Ⅵ. 밸리데이션····································································· 10
Ⅶ. 품질관리········································································ 11
Ⅷ. 제조관리········································································ 12
Ⅵ. 기타·············································································· 13
Ⅰ. 감시 개요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단계에서의 품질 위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모든 의약품 제조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으로 3년 유효 기간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발급을 위해 완제 및 원료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3년 주기의 정기감시와 GMP 적합 판정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Ⅱ. 주요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내 완제 및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정기감시 결과 확인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중대·중요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유형별 >
순위 |
1 |
2 |
3 |
4 |
5 |
위반내용 |
기준서 미준수 |
품질검사 미실시 |
기록서 허위작성 |
허가사항 미변경 |
기타 |
< GMP 평가항목별 >
순위 |
1 |
2 |
3 |
4 |
5 |
GMP 평가항목 |
7.1 시험관리 |
8.1 제조관리 |
6. 밸리데이션 |
5.1 문서관리 |
기타 |
1.1 제조시설·장비
○ 자사 기준에 따라 중요 제조 장비로 분류한 충전기, 건조기 등에 대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에 사용함
○ 제조에 필요한 제조용수 제조시설, 제조 장비(타정기 등)을 갖추지 아니함
1.2 시험시설
○ 의약품 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에게 시험 위탁함
○ 시험에 필요한 일부 시험장비(UV측정기 등)을 갖추지 아니함
2.1. 청정도 관리
○ 자사 청정도 관리 기준서에 따라 청정도 A등급 지역에 대한 환경모
니터링을 작업 중에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 중 환경모니터링 미실시
○ 자사 청정도 관리 기준서에는 청정도 A등급 작업장에 대해 작업시 마다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정기적인 모니터링만 실시함
○ 자사 청정도 관리 기준서에 따라 청정도 D등급 지역에 대해 부유입자를
3개월마다 측정하여야 하나 부유입자 측정 장치 고장으로 실시하지 아니함
○ 청정작업실의 미생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표면균 측정값을 사실과다르게 기재함
* 보고서에 기재된 표면균 측정값은 49 CFU/25 ㎠ 이었으나,
근거자료 확인 결과 50CFU/25 ㎠ 초과
(자사 표면균 관리기준은 50CFU/25 ㎠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2.2. 차압 관리
○ 청정등급이 변경되는 지역 간의 차압을 자사 기준서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유지하지 아니함
○ 작업실의 차압을 실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함
2.3. 온·습도 관리
○ 작업실에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조건에
맞는 온습도가 유지되는지 점검할 수 없었음
○ 저온창고의 온·습도는 온습도 기록지를 첨부하여 일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온습도 기록지를 확인하지 않고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점검기록함
3.1. 조직의 구성
○ 제조소에 제조부서 및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와 품질부서 직원 1명만
두는 등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함
3.2. 제조부서 책임자 업무
○ 작업실의 차압이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일탈이 발생하였음에도 일탈관리
기준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함
○ 반제품 보관실의 온·습도가 여러 번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는 일탈이 발생했음에도
일탈관리기준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함
○ 원료약품 재고기록카드를 사용하여 재고를 관리하도록 기준서에 정하고
있으나 원료 일정량에 대해 재고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함
3.3.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업무
○ 원료 시험이 시험지시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 판정함
○ 시험 수탁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갖추어 두지 않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함
○ 제조 수탁자 평가 시 기준서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적합으로 평가하는 등
수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
4.1. 제품표준서
○ 일부 품목의 제품표준서를 갖추어 두지 않고 해당 품목을 제조함
5.1. 문서관리규정
○ 문서관리규정을 갖추어 두지 아니함
○ 모든 문서는 최근에 개정하여 현재 유효한 것만 보관하여야 하며,
개정 전의 것은 ‘무효본’임을 표시하고 무효일자를 기록한 후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하도록 문서관리기준서에 정해져 있음에도
사무실에 폐기대상인 개정 전 문서관리규정이 비치되어 있음
5.2. 기록문서 작성
○ 모든 기록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함에도 사무실에서 수년전
날짜로 최근에 작성된 제조장비 점검기록표 등의 기록문서가 발견됨
○ 작업실의 차압기록,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하면서 일부 기록을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수정·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고 재작성하여 교체함
○ 작업실의 차압기록을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재작성하여 교체함
○ 시험성적서 작성 시 일부 항목을 연필로 작성·수정함
6.1. 공정밸리데이션
○ 품목별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정기적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시 실제 제조공정(충전방법, 바이알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험조건을 설정하여 실시함
6.2.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 타당한 사유(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생략 대상에 해당 등) 없이 품목별로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6.3. 세척 밸리데이션
○ 품목별로 또는 일부 기계·설비에 대한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6.4.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 제조지원설비(공기조화장치, 압축공기설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함
7.1. 시험관리
○ 시험성적서를 검토하고 제품의 출하를 승인하여야 하나,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하함
○ 원료 및 완제품의 시험을 허가받은 규격과 다르게 시험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
○ 시험지시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시험지지서에 명시된 컬럼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컬럼 사용하여 시험
○ 원료 시험결과 허가받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적합으로 판정하고 의약품 제조에 사용함
○ 원료 시험성적서 작성 시 일부 항목의 시험일자를 거짓으로 기재
○ 원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기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해당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 시험지지서의 검체 채취량 기재란에 검체 채취량을 기재하지 아니함
○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표시
○ 주성분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지 아니함
○ 사용기한이 경과한 표준품을 별도 조치 없이 보관·사용함
7.2. 안정성 시험
○ 시판용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함
○ 시판 후 안정성 시험 시 일부 항목의 시험일자보다 앞선 날짜에 적합 판정
8.1. 제조공정관리
○ 청정도 B 등급의 작업환경에서 무균 원료를 용기에 충전함
○ 원료의약품 멸균공정 전 바이오버든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제조함
○ 실제 제조한 내용대로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공정검사 시간 및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정 수율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기재, 완제품을 재가공하였음에도 해당 기록 미기재,
원료의 시험번호 허위 기재, 제조장비의 운전속도를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값을 기재
○ 방습제를 사용하도록 제조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질소를 충전하여 제조함
○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서에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함
* 제조기록서 미작성, 일부 원료약품의 분량 미기재, 포장공정 작업자 및
담당자 서명 누락, 작업실 및 제조장비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내용 미기재
○ 주성분의 실제 사용량이 기준량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및
사용량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
○ 제조기록서 상에 칭량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조에
투입 대기 중인 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를 의약품 제조에 사용함
○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작업소 출입 제한을 위해 자사 기준서에 외부 방문자의
작업소 출입 시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방문자의 출입에 대해 기록하지 아니함
8.2. 반품 및 재포장
○ 반품된 제품의 입고 및 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함
9.1. 제조위생관리
○ 청정구역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청정도 C등급 구역에서 작업복을 착용 후 청정도 B등급 구역에 입실 하여 작업함
9.2.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
-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도 자사 기준서에 따라 불만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신하지 않았으며, 이후 동일 제품 불만을 접수하고도 원인 조사 및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함.
-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위해등급, 회수․폐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9.3. 변경관리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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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두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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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수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사용점을 추가하였으나 변경관리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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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밸리데이션을 통해 검증된 제조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제조하였으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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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제조장비를 변경하여 제조하였으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9.4.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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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 따라 작업원이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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