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분 |
신규구축 |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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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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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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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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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
← |
⑦ 최종감리 |
← |
⑥ 중간점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
조선기자재 |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 보유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 매출처(매출처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여야함) 별 세금계산서 제출 |
유턴기업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
광주형 일자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등이 인정한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위기 지역 |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소재기업 * (예시)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 해당부처, 지자체 발급확인서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노동시간 조기단축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 (발급일로부터 1년) |
청년 친화형 산단 |
청년 친화형 산단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 지구 내 입주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직접 확인) |
소비재 수출 |
화장품, 식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 소비재 표준산업분류코드 보유 및 전년도 재무제표 첨부 |
사업재편 승인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http://www.oneshot.or.kr) 內 기업활력법 공표사항에서 확인 |
로봇 도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관련 보급·지원사업 선정(전년도) 기업 * 해당사업 선정공문 첨부 |
정보보호 인증 |
ISMS 인증 기업,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B등급 이상 기업 * ISMS 인증서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서 제출 |
스마트제조 표준 |
데이터 포맷 규격화 및 통신방식 표준(예, IEC62541, IEC62714 등) 적용 기업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