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취지
❖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
❖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
❖ 공인기관 인정제도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
❖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부정·부실시험을 원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
■ 주요 내용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명문화
❖ 적합성평가 정의·업무, 공인기관의 인정·인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적합성평가 원칙을 담았지만 이를 실행할 이행법은 따로 없었음
❖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부실·부정인증서 발급 시 처벌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가 적합성평가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시험인증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한 조항 등 처벌 조항
❖ 비공인 사설 시험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
❖ 국내 시험인증 기관 3400곳 가운데 74%는 정부 비공인 기관으로 추정(아래 9번 조항 비용을 받고 성적서 발행하는자)
❖ [시행 2021. 4. 8.] [법률 제17193호, 2020. 4. 7., 제정]
■ 향후 일정
-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비하여 시행 (2021.04.08)
※붙임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클릭 법률보기)
주요내용참고자료
❖ 제5조 2항 KS Q ISOIEC 17025 2017에 따라 교정성적서,Rawdata,불확도추정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함.
❖ 제5조4항에따라 교정성적서는 KS Q ISOIEC 17025 2017에 따라 성적서 요건 항목을 모두 충족할수있도록 모두 표현되어야함.
교정기관의 그동안 비공인 성적서에 표기되지 않았던 측정불확도 미표기시 위반여부.
❖ 제5조 5항에따라 교정을 의뢰한자가 위반 사항(KS Q ISOIEC 17025 2017에 따라 성적서 요건 항목 미흡)을 알고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여부.
❖26조,27조 사항에따라 성적서를 발행한 사업자와 의뢰한 고객사의 양쪽 사업자의 직원 즉 개인도 처벌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