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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호 KS Q ISO/IEC 17025 국제공인교정기관 제약분야전문교정기관

식품관련자료

해외 각국 정부, 주요 언론이 발표한 식품안전 정책, 법령, 사건, 사고, 연구조사 결과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준·규격이란?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란 식품 섭취를 통한 인체 위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위해 요소(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 인체 노출량이 많은 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노출 허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과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기준·규격은 ‘안전’과 ‘위험’을 나누는 경계가 아닙니다. 특정 식품에 대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것은 물질별 특성에 따라 해당 유해물질을 안전한 수준 이내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용목적과 인정요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노출량 분석 및 위해평가 등의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에 대해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유형별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720여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로 인한 노출량 적정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 등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역량이 많은 주요 상대국들의 기준·규격 관련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소별 관리방안

 기준·규격은 화학적 관리요소, 생물학적 관리요소, 물리적 관리요소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우선 화학적 관리요소는 의도적 사용 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과 비의도적 오염물질(중금속, 벤조피렌, 방사능물질 등)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사용 물질의 경우 사전 승인이 되지 않은 물질은 안전성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며, 사용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체노출 허용량(ADI 등) 이내에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농약,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등 특정 목적(병해충방제, 질병치료)이나 용도(유화제, 감미료 등)로 사용 승인된 물질에 대해서는 대상(작물, 동물, 식품)별 사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합니다. ▲비의도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나 제조 과정 등에서 이행, 생성되는 물질에 대하여 최소량의 원칙 (ALARA)을 적용하여 필요시 기준을 설정합니다.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경우 저감화 또는 섭취제한 등 교육·홍보를 통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식품 중 오염물질의 농도(오염도 자료)와 인체노출허용량(TDI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합니다.

 둘째, 미생물 등 생물학적 관리요소는 식품의 생산, 제조, 보관, 유통 환경 및 섭취방법 등에 따른 위해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식중독균은 위생지표균과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셋째, 물리적 관리요소로는 이물과 압착강도를 관리합니다. ▲이물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재질, 크기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기준을 설정합니다. ▲압착강도의 경우 컵모양 젤리 제품에 대하여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설정(5 Newton 이하)합니다.
 

< 관리요소별 기준 설정 현황(‘17.3.3 기준) >
구분 종류
화학적
관리요소
의도적 농약 242품목에 462종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60품목에 185종의 잔류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608품목(합성 411품목, 천연 197품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살균소독제 성분 13제제, 94종
비의도적 중금속 6종(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곰팡이독소 8종(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파튤린,
푸모니신,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논, 제랄레논)
자연독소 4종(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복어독, 히스타민)
유기오염물질 2종(다이옥신, PCBs)
제조과정 생성물질 등 3종(벤조피렌, 3-MCPD, 멜라민)
기구 및 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104항목
생물학적
관리요소
비의도적 세균, 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12종, 위생지표균 3종, 바이러스 1종
물리적
관리요소
- 이물 등 이물(유리, 금속 등), 압착강도(컵 모양젤리)
사용금지 물질 - -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사용금지 물질 :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따라 
                  사전 사용․승인 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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